이용약관


(1) 거래약관의 변경

매도인의 주문 접수는 아래 명시된 각각의 그리고 모든 거래약관에 대한 매수인의 동의 하에 이루어지며, 매수인이 즉각적인 이의 제기 없이 본 문서를 수령하거나 혹은 매수인이 주문한 제품의 전체 또는 일부를 수령한 것을 본 거래약관에 대한 매수인의 동의로 최종적으로 간주한다.  본 거래약관에 대한 추가나 수정은 그에 대한 매도인의 서면 동의가 없는 한 매도인을 법적으로 구속할 수 없다. 매수인의 구매주문서 또는 기타 문서에 아래 명시된 거래약관과 충돌하거나 혹은 여기에서 내용이 추가된 거래약관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매도인의 주문 접수는 그것에 대한 동의 혹은 아래 거래약관에 대한 포기로 해석될 수 없다.

(2) 대금의 지급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a) 모든 가격, 견적, 출하 및 배송은 (i) 미국 내 발송건의 경우 공장인도조건(EXW, Incoterms® 2010)을 따르며, (ii) 그 외 모든 발송건의 경우 목적지인도조건(DAP, Incoterms® 2010)을 따른다.  (b) 추가 혹은 공제 금액을 포함한 모든 기준 가격은 출하와 함께 매도인의 판매 가격으로 간주된다. (c) 목적지인도조건을 따르고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손실 위험이 전환되는 지점에서 해당 조건이 어떠한 효력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출하 전 추가 혹은 차감된 금액을 포함한 모든 운송, 수입경비 및 기타 제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대금은 별도로 지정되지 않는 한 매도인이 발급한 송장의 수령 이후 송장에 기재된 주소로 지급되어야 한다. 송장 발행일로부터 30일 이상 대금 지급이 지체된 경우, 매수인에게 회사 규정에 따라 그에 따른 적법한 요청을 한다. 판매 가격에는 기본 포장 비용이 포함된다. 특별 포장을 요하는 경우 매수인은 그에 대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3) 미국통일상법전

본 협약은 매수인과 매도인 간 물품 매매를 목적으로 한다. 매수인과 매도인은 본 협약에 의거하여 제공되는 서비스가 상품의 판매에 따르는 부수적인 성격을 가지며, 미국통일상법전 제2항에 의거 그러한 서비스를 상품으로 간주하는 데 명시적으로 동의한다. 또한 매수인과 매도인은 본 협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미국통일상법전 제2항에 따라 해결하는 데 동의한다.

(4) 최저보증

최저주문조건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사무소의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한다.

(5) 보증

매도인은 판매 제품이 해당 제품의 사양에 부합하며 그에 맞는 성능을 제공함을 보증한다. 매도인은 제품이 어떠한 제3자의 저작권, 특허, 상표권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상기 명시한 보증은 명시적, 묵시적인 다른 모든 보증을 대체하며, 여기에는 특정 목적에 대한 상품성이나 적합성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6) 구제책

본 보증 하에 매도인이 제공하는 구제책의 범위는 하자가 있는 제품의 교환, 수리, 혹은 구매 가격의 환불 중에서 매도인이 임의적으로 선택하는 데 국한된다.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따라 수리나 교환이 요구되는 제품은, 매도인의 요구가 있을 시, 운송요금이 선불 지급된 상태로 검사를 위해 매도인의 공장으로 반송되어야 한다. 일상적인 마모, 부적절한 작동 및 유지보수, 또는 부식성이나 연마성 재료의 사용으로 인한 결과는 재질 혹은 생산상의 결함으로 간주될 수 없다. 매도인은 다른 회사에서 생산된 부품에 대해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부품은 그 부품의 생산업체가 보증한다. 

(7) 품질보증

매도인은 매수인이 구매한 상품이 어떠한 매수인의 특별 품질 보증 사양 및/또는 기타 특별한 매수인의 요구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그러한 사양 및/또는 기타 요구가 매수인의 구매 주문서에 상세하게 명시되고 이에 대한 매도인의 명시적인 승인이 없는 한, 이를 보증할 의무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제품이 매수인의 구매 주문서에 기재되고 매도인에 의해 명시적으로 승인된 적절한 사양 및/또는 기타 요구없이 최종적으로 사용된 경우, 매수인은 이러한 사용과 관련되거나 혹은 이로부터 발생하여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 혹은 치명적이지 않은 상해를 입힌데 따르는, 혹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데 따르는 모든 손해배상과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매도인을 보호하고 면책한다.

(8) 손해배상청구

상품의 상태, 사양의 충족, 혹은 기타 매수인에게 출하된 상품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 시, 별도 서면 합의가 없는 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즉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수령일로부터 늦어도 1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매수인은 매도인의 서면 승인 없이 상품을 반송, 재작업, 폐기해서는 아니 된다. 

(9) 지급불이행

매도인의 조건에 따라 체결된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협약에서 매수인이 대금 지급에 실패한 경우, 매도인은 기타 가능한 구제책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i) 대금이 지급되고 만족스러운 신용 거래가 재정립될 때까지 출하를 연기한다. (ii) 출하되지 않은 잔여분에 대한 주문을 취소한다. 

(10) 기술지원

매도인이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한, (a) 매도인은 제품의 사용과 관련한 모든 기술적 조언을 매수인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b) 최종 사용에 적합한 제품의 선택과 사양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매수인에게 있다.

(11) 안전예방

매수인은 그 직원들의 안전 장치 사용을 의무화해야 하며, 매도인이 제공한 매뉴얼 및 지시서에 명시된 적합하고 안전한 작업 절차를 따라야 한다. 매수인은 그러한 안전 장치 혹은 경고 신호를 제거하거나 수정해서는 아니 된다. 제품에 대한 특정 사용, 동작, 설치 혹은 서비스 방법에 따른 결과로 초래될 수 있는 심각한 상해로부터 효과적으로 매수인의 직원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이와 관련해 작업자 혹은 기계 매뉴얼, ANSI 안전 기준, OSHA 규정 및 기타 출처가 참조되어야 한다. 매수인이 이 조항 혹은 앞서 말한 기준 및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한데 따른 결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의해 발생한 법적 책임이나 의무로부터 매도인을 보호하고 면책한다.

(12) 주문취소

특주품에 대한 주문은 취소되거나 수정될 수 없으며, 출하단계로 넘어간 이후에는 그 상품이 매도인의 서면 동의에 따라 매도인의 손실 보호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은 내용으로 상호 합의된 조건을 따르지 않는 한 매수인은 해당 상품의 출하를 정지시킬 수 없다.

(13) 특허

매도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매인의 디자인, 사양 또는 지시서의 준수 과정에서 발생한 고의적 특허권 혹은 상표권의 침해로 간주하여 발생한 청구건과 관련해 매수인에게 제기된 어떠한 소송이나 법적 절차의 결과로서 매수인이 초래한 비용 혹은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a)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된 제품 혹은 그 부품과 매도인에 의해 공급되지 않은 다른 제품의 혼합 사용 (b)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된 제품 혹은 그 부품을 활용한 제조 혹은 기타 공정

(14) 완전합의

본 협약은 협약의 대상과 관련한 당사자들 간의 완전한 합의와 이해를 기재하고, 본 협약 체결 전의 모든 구두상 또는 서면상의 합의, 논의 그리고 양해에 우선한다. 

(15) 준거법

모든 주문은 일리노이주 Wheaton에 위치한 매도인의 주소지에서 승인되며, 일리노이 주법의 지배를 받으며 이에 따라 해석된다. 1980년 4월 11일 체결된 ‘국제적 물품매매협약에 관한 유엔조약’의 효력은 여기에 미치지 않는다.

(16) 불가항력

양 당사자는 서로에게 어떠한 불가항력이 발생한 기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여기서 “불가항력”은 과실이나 태만이 아닌 통제 불가능한 원인에 따른 일방 당사자의 지연이나 타방 당사자에 대한 의무 불이행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천재지변, 파업, 폭동, 정부 조치, 그리고 기타 이와 유사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상황, 그리고 심각한 사태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7) 비밀정보

매수인은 자신의 비밀정보를 유지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매도인의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매수인은 자신 혹은 제3자에게 공급된 제품 또는 서비스 관련 정보를 매도인의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유출해서는 안되며, 제품의 생산, 판매 및 유지보수 이외의 목적으로 매도인의 비밀정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비밀정보”에는 사업 및 상업 용지, 지적 재산권, 기술정보, 그리고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거래 또는 매도인의 사업 관계, 또는 제품의 정의, 개발, 마케팅, 판매, 제조 혹은 유통과 관련해 제공된 데이터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여기에는 구두, 서면, 혹은 전자통신으로 전달되거나, 유형 혹은 무형의 저장 수단을 매개로 전달되는 비밀정보가 모두 포함된다. 또한 비밀정보의 사본 혹은 요약 뿐 아니라 어떤 제품, 기구, 모듈, 샘플, 프로토타입 혹은 그 부품 역시 비밀정보로 간주된다.